사례가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전자의 판례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는데 무효가 된 후 갑과 "을이" "을 명의의"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이고, 이 때에는 별도로 부기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판례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는데 무효가 된 후 갑, 을, "병"이 "을 명의의"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을 명의"의 무효등기를 "병"이 유용하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필요하고, 이 때에는 부기등기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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