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포인트 객관식 422p 물권의 변동 관련 질문드립니다.
- 미등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행사하여 불법점거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수도 있다’
(1980.7.8 79다1928)
의 판례에서
채권자 대위권의 변제수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명도’ 에 건물의 명도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제해결시에
-> 대위 행사하되,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것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직접 인도인지, 직접 청구인지
모호하기때문에
결국 다른 지문과의 관계속에서 답을 찾아내야했던 문제였을까요?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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