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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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ㄴ
22-09-13 11:00 0개 906회
질의
포인트객관식 422p 2-2번, 물권의 변동

안녕하세요 교수님,


포인트 객관식 422p 물권의 변동 관련 질문드립니다.


- 미등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을 대위행사하여 불법점거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수도 있다’

(1980.7.8 79다1928)


의 판례에서 

채권자 대위권의 변제수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명도’ 에 건물의 명도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제해결시에

-> 대위 행사하되,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것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직접 인도인지, 직접 청구인지 

모호하기때문에


결국 다른 지문과의 관계속에서 답을 찾아내야했던 문제였을까요?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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