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질문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무효등기 유용의 경우 기존 무효인 등기에 3자간 유용의 합의 후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경료하는데요,
등기유용합의의 항변 부분에서 보면
‘ 부기등기 경료 전, 기존 등기경료자는 등기 설정자의 등기말소요구에 대항할 수 있다’ 고 표현하여 반대해석상
부기등기 경료후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기등기는 종속성이 있어 주등기 말소시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기등기 이후 기존 등기가 말소되면
유용하여 부기등기한 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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