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효등기유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가 무효로 돌아간 후 그 ‘유용합의 이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이를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된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대판 1989.10.27 87다카425)
2.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갖게된 자에 대하여는 가등기의 유용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9.5.28 2009다4787)
두 판례의 기준 시기가 다른데,
결국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은 등기(공시) 기준으로 보는게 타당하니
2번 판례를 원칙으로 두고 1번판례는 표현만 눈에 익혀두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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