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ㅂㅈㄷㄱㄴ
22-09-06 16:13 0개 949회
질의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안녕하세요 교수님,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을 함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1992.12.24 92다22114)


의 판례에서 판례는 무과실필요설의 입장인데요


2.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 되어도, 750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1966.7.19 66다994)


의판례에서는 과실이 있으면 750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두 판례가 충돌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선의만이 요건이고, 

따라서 과실인 경우에 750책임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과실필요설의 경우 곁다리로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