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을 함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1992.12.24 92다22114)
의 판례에서 판례는 무과실필요설의 입장인데요
2.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 되어도, 750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1966.7.19 66다994)
의판례에서는 과실이 있으면 750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두 판례가 충돌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선의만이 요건이고,
따라서 과실인 경우에 750책임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과실필요설의 경우 곁다리로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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