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언제부터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언제 원시취득하는지) 관련 판례 질문드립니다.
1. 신축건물 경락시 지하 1-3층 기둥, 주벽, 지붕이 완성되었으나
지상층부분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독립 건물으로 본 판례 (2002다21592)
2. 여러층으로 건축될 것이 예정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건축한 경우
인도 당시 일부 층의 기둥, 주벽, 지붕이 완성되었음에도, 양수인을 원시취득자로 본 판례(2004다67691)
두 판례의 결론이 다른데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알고,
개별적으로 암기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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