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예외의 관계라기 보다 각 판례에서 사용하는 "관리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효과의사가 필요 없고, 시효이익 포기는 의사표시로서 효과의사가 필요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대로 시효 완성 이후 채무 승인의 경우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사안은 대부분 일부변제의 사안으로, 아시다시피 일부변제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되는데, 이러한 일부변제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서 요구하는 "효과의사"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그래도 변제하겠다"는 효과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효과의사가 포함된 승인의 경우 판례가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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