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1쪽 3번 판례도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사안입니다. 일부변제가 있으면 나머지 채무 전부 승인이 맞습니다. 다만 한 번 승인되었다고 소멸시효 완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승인 후 새로 진행되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파고드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점수에는 독이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 이해하기보다 질문할 시간에 판례 암기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야하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를 익히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1차는 객관식 시험이라는 점,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주어진 조문과 판례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3.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채권에 안 들어가서 어떤 용어와 개념이 더 있고 뭘 질문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질문 남겨놓으시면 중요한 부분이라면 해결해드리고 필요없는 부분이라면 커트해드리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김명수님의 댓글
김명수 Date:답변도 해 주시고 길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