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멸시효 중단사유 - 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승인의 성격
- 승인을 관리행위로 본 판례
-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례
두 종류로 판례가 나뉘는데
승인 = 관리행위가 맞고, 후자의 경우 예외개별적 판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시효이익 포기와의 관계
시효 중단- 승인과 달리
시효이익 포기에는 효과의사가 필요하여 처분권한까지 필요한데,
시효 완성 이후 채무 승인의 경우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자의 승인과는 달리,
후자의 채무승인 경우에는
승인시에 효과의사가 추단된다고 알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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