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46 (5) ① 판례에서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전부 승인으로 보는데, p.251 3.의 판례를 보면 하나의 채무내에서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질문 :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무가 있을 때, 특정한 하나의 채무를 지정해서 그 원금 중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나요?
가령,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 사이에 1억 원씩 ABCDE 5개의 채무가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하루 남기고 A채무를 지정해서 1000만원만 변제를 했다면, 특정 채무를 지정해서 변제했기 때문에 p.246 (5) ① 판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다음날 나머지 BCDE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돼서 소급무효가 되고 乙은 甲에게 p.251 3.의 판례와 같이 A채무 중 변제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0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2.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파고드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점수에는 독이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 이해하기보다 질문할 시간에 판례 암기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채권에 안 들어가서 어떤 용어와 개념이 더 있고 뭘 질문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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