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요건
- 친절한호권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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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02 20:09
맞습니다. 착오와 사기의 경우 그 사실을 알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박의 경우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나야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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