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포인트 객관식 304p 49문 질문드립니다.
해당 문제의 ㄴㄷㄹ 지문에
착오를 ‘안 ‘, 사기의 사실을 ‘안 ‘ 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임의 추인과 다르게 법정추인의 경우
취소의 원인은 종료되어야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문에서
착오를 안, 사기의 사실을 안 이라고 기술한 이유가
착오 및 사기의 특성 상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제한능력자/ 강박의 경우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취소의 원인에 종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때문에, 해당 지문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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