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2002.2.5, 2001다62091 판례
2) 1981.1.13, 80다1201 판례의 취지 비교 질문드립니다.
1)의 판례에서는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전세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가)
2)의 판례에서는 1)과의 반대 상황으로 임차인이 지속 건물 사용수익중인 경우 임차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의 판례를 원칙으로 두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목적물 혹은 금전)의 사용수익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변권의 존재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차임상당 혹은 이자상당) 를 면할수는 없고
1)은 예외적인 판례(= 전사권자의 전세금 보유를 사용수익행위로 보지 않은 것)로 기억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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