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라고 하였으니 소비대차계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비대차인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알고 보니 준소비대차이더라”라는 사례인데,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2. 사안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도달 전”은 “을의 승낙의 통지”가 도달 전이라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갑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복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제122조)에 비하면 감경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2항에 따라 한 단계 더 감경이 되므로 본인의 승낙(허락)과 본인의 지명은 다른 것입니다.
4. 판례는 없지만 일반적인 학설은 똑같이 추정된다고 해석합니다.
5. 마찬가지로 판례는 없지만 일반적인 학설은 똑같이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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