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1. p.205 112번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 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o)라고 하는데 보증의 위험성은 둘다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 p.230 150-2 "갑, 을간에 갑의 청약에 대해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후 도달전에 갑이 피성년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갑은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x)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다는건 알겠는데, 그와 별개로 도달전이면 취소할수있는것 아닌가요?
3. p.243 33번 보기2 "을은 갑에 대하여 병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x) 본인의 허락을 얻었으면 책임감경이 되는게 아닌가요? 본인의 허락과 본인의 지명은 엄연히 다르다고 봐야할까요?
4. 통정허위표시와, 사기강박의사표시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고 알고있는데, 비진의표시 착오취소는 추정되지 않는가요?
5.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는 선의만 요건이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닌데, 비진의표시, 착오의사표시, 사기강박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