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인트 객관식 작년판(2022대비) 문제 질문 드립니다.
- 친절한호권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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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81
- 22-10-19 10:05
현존이익의 개념 자체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모습이 변형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1.의 경우 7백만원은 썼지만 오토바이로 모습을 바꾸어서 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2.의 경우는 모습을 바꾸어서 남아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현존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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