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에서 선택권자는 제380조의 원칙규정 뿐만아니라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다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203조 제2항 유익비상환청구권(제325조 유치권자와 제626조 임차인에 준용됨), 제443조 사전구상권에서 주채무자의 면책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 "회복자의 선택"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회복자가 상환의무자여서 380조의 원칙규정과 다르지 않지만 원칙, 예외로 정리하는 것보다 "회복자의 선택"이라는 조문표현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험장에서 원칙 예외를 따지고 있는 것보다 암기된대로 풀어버리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 판례의 경우 선택채권의 바운더리 안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이게 선택채권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그냥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는 판례만 잘 정리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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