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380조 선택채권 질문드립니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따라 확정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 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조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무권대리 상대방의 선택권이 들어간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을 공부하다보니
‘ 채권자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가능할때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을 정한다’
의 판례가 있어
이를 선택채권 조항의 예외로 두어야 할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예외가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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