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경합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이전에 설정된 경우,
경매로 매각되어도 전세권의 용익권능이 그대로 인수되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첨부드린 판례에서 ‘선순위 저당권 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 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경우에도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최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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