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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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2-09-17 20:41 0개 959회
질의
Re: 포인트객관식,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매매는 자주점유 권원이지만, 임대차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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