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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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ㄴ
22-09-15 20:44 0개 801회
질의
포인트객관식,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경우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484p 8-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525p-39)

 

무권리자 처분임이 밝혀진 경우에 

선의인 매수인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지만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나와있는  보니

 

후자의 판례사안에서 실은 점유자가 악의였고문제에서 누락되었다고 알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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