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484p 8-1)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525p-39)
무권리자 처분임이 밝혀진 경우에
선의인 매수인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지만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나와있는 걸 보니
후자의 판례사안에서 실은 점유자가 악의였고, 문제에서 누락되었다고 알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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