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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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ㄴ
22-09-13 08:30 0개 682회
질의
무효등기 유용 이어서

안녕하세요,


방금 질문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무효등기 유용의 경우 기존 무효인 등기에 3자간 유용의 합의 후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경료하는데요,


등기유용합의의 항변 부분에서 보면


‘ 부기등기 경료 전, 기존 등기경료자는 등기 설정자의 등기말소요구에 대항할 수 있다’ 고 표현하여 반대해석상 

부기등기 경료후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기등기는 종속성이 있어 주등기 말소시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기등기 이후 기존 등기가 말소되면 

유용하여 부기등기한 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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