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착오와 사기의 경우 그 사실을 알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박의 경우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나야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맞습니다. 착오와 사기의 경우 그 사실을 알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박의 경우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나야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