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기산점"에 대한 판례이고, 후자는 "기간"에 대한 판례입니다. 즉 기산점은 당사자 마음대로 유예할 수 없지만, 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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