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판례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하기 두 판례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판례를 원칙으로 이해하고 두번째 판례를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이해하면되는 것인지,
단순히 문구로 암기해야되는 내용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판례 96다47494]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한다.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한다.
[판례 2016다42077]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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