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됩니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만 문제가 있어서 대리권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반면에 비법인사단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행위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의 경우 설령 대리권이 있다고 해도 276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퇴임등기가 되어있다면 상대방은 등기부만 열람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악의로 의제되고 따라서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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