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범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8조 2항)에서 채권양수인은 제3자에 포함이 되는데,
계약해제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548조 1항 단서)에서 채권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잘 이해되질 않습니다.
판례를 읽어보아도 문구의 의미가 잘 이해되질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