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허위표시 및 계약 해제에서 제3자 문의

제3자 범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8조 2항)에서 채권양수인은 제3자에 포함이 되는데,

계약해제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548조 1항 단서)에서 채권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잘 이해되질 않습니다.


판례를 읽어보아도 문구의 의미가 잘 이해되질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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