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126조를 준용할 수 있다.(x)
-> 이경우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않고 처분행위를 한것과 같이보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면 안되는 걸까요?
2. 상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않는다.(o)
-> 상법에 의한 특수한 판례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워야 되는지 민법상 논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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