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지위의 승계가 일어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문제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임을 알려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사안에서는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