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질문 있습니다 (제2022년도 대비 구판,p518-61번, 변호사 2018년 기출)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지위의 승계가 일어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문제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임을 알려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사안에서는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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