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해당 문제 ㄱ 지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ㄱ" 지문에서 ‘을’이 x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때 ‘을’이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갑’으로부터 승계하였기에 제626조 제2항(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근거 하여, ‘을’이 ‘병’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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