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6다카 1751판례를 ㄹ 보기에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86다카 1751판례는 처음부터 타인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을 양도한 사안이고, ㄹ지문은 중간자인 乙이 -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을 양도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 어차피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는 점에 착안하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ㄹ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판례는 아래의 판례입니다.
[판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토지인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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