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변호사시험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진에 ㄹ 보기가 틀린게 정답이라는데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에 대해
토지 매수 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사용권을 취득해
원소유자가 미등기매수인에게
토지에 대해서는 소물청을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2001.12.11 2001다 45355 판례)
한편 건물에대해서는 미등기매수인에게 철거청구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986.12.23 86다카 1751판례)
그런데 ㄹ 보기에서는 미등기매수인에게 건물 철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86다카 1751판례를 ㄹ 보기에 적용시킬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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