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 질문드립니다

1. 점유매개자는 직접점유자를 의미하는 단어 맞습니다.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의 관계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합니다.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는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 [판례]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22767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이나 그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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