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p.391 107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것이라고 추정할수있다(O)" 에서
일부변제 판례를 근거로 o가 된것 같은데, 그것보다 "시효완성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틀린지문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보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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