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항력 없는 임대차이므로,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626조에 따라서도 안됩니다.
갑이 병에게 등기를 마쳐준 것은 임차권의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려면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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