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안의 경우 병정이 여전히 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내부 부담비용은 여전히 300만 원씩이고, 전액 변제한 채무자는 면제받은 채무자에게 그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판례가 부담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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