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ㄱ. "을은 x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을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203조에 기한 유익비 청구권은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혹시, 626조 임대차관계에 기해서 병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갑이 병에게 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갈피를 잘 못잡겠습니다 ㅜ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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