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전에 질문드린 연대채무 관련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연대채무 면제의 부담부 절대효가 임의규정이라는 뜻은
갑의 채무에 을병정 3인이 연대하여 900만원의 채무 부담시 (내부부담 균등)
을만을 면제하여도 특약이 있다면
병정이 여전히 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내부 부담비용은 45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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