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제3자가 계약만 맺고 있어도, 즉 채권만 취득했어도 보호된다고 해석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계약만 맺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야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례도 후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해제의 경우(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보호에서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이 보호되므로 단순한 채권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에 전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107조~110조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채권양수인도 제3자로서 보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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