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변리사 기출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번 보기 판례에 따르면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토지의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는건가요?
358조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내용에서 건물저당권이 건물에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토지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번 보기]
주유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그 효력이 미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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