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2]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97다29790). ☞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판례의 사안은 전세금반환채권만이 양도된 사안이었습니다.
지문은 존속기간 만료만으로 바로 무담보채권이 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어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판례1]처럼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함께 양도할 수 있고,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2]처럼 분리양도되어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무담보의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 만료시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분리양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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