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판례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97다 29790 판례와 같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객 지문 중 2012년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하기 내용이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2년 감정평가사]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된다(X)
[97다 29790 판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①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②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③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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