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제469조 제3자의 변제에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친구가 채무에 허덕이는 것이 안타까워 대신 변제해준다고 가정할 때 친구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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