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는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굳이 권리남용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2심)은 권리남용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대법원(3심)의 판결요지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권리남용"의 목차 아래에서가 아니라 "신의칙에 관한 기타 판례"로 목차를 바꾸어 소개하였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