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16992, 2017다292756 판례를 보면, 근저당권에서 이시배당 되는경우 나중에 경매된 부동산에서 우선변제 못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물상대위해서 만족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우선변제를 못받으면 먼저 경매된 후순위 저당권자들은 손해를 보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판시가 된거죠?

2013다16992, 2017다292756 판례를 보면, 근저당권에서 이시배당 되는경우 나중에 경매된 부동산에서 우선변제 못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물상대위해서 만족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우선변제를 못받으면 먼저 경매된 후순위 저당권자들은 손해를 보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판시가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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