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충당의 경우에도 477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라고 하셨는데, 뭔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479조와 헷갈리고 계신 것 같긴한데, 다시 정리하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