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권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1월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안수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올해 3월부터 인강을 통해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 민법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데 지금 1,2월동안 변스에 올라와있는 교수님의 작년(23년도) 민법 기본강의를 들어도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 매년 판례가 수정되는 것도 있고 책도 개정이 된다고 하던데(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작년 강의로 미리 공부를 해 둬도 괜찮을런지요?
혹시 그래도 괜찮을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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