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a의 이자
채무b의 이자가 있을시에
지정충당의 경우에도 477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a의 이자와, b의 이자간에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477에 의해야하나요?
후자면 법정충당하고 다를게 없어서 해석이 헷갈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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