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상대위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의 권리에 물상대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다16992, 2017다292756 판례는 선순위공동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공동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물상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와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채무자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인데 단지 누가 먼저 빌려주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간에 채권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물상보증인의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과 채권자-채무자의 관계에 있고 저당권도 설정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권리를 물상대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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